- 영아용 조제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품목은 유통기한 표기 자발성에 맡겨 -
-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,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기 필수 -
□ 식품 날짜표기법
◦ 정의
- 식품 날짜표기(Dating)이란?: 두 가지 종류의 날짜표기가 있음. 첫 번째로, ‘공개 날짜’(Open Dating)는 식품 제조사나 판매사가 달력 날짜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의 품질이 어떤 날짜까지 가장 신선한 지 알 수 있도록 함. 두 번째로, ‘비공개 날짜’(Closed Dating)는 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코드로, 제조사가 식품이 생산된 시간과 날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됨.
- 공개 날짜는 주로 육류, 가금류, 달걀류와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며, 비공개 날짜는 주로 보관기간이 긴 박스나 캔에 담긴 식품에서 발견할 수 있음.
(좌)비공개 날짜(Closed Dating)과 (우)공개 날짜(Open Dating)의 예
자료원: CDPH
- 유통 기한(Shelf Life)이란?: 유통 기한(Shelf Life)은 제품의 유효 기간(Expiration Date)과 다른 의미로 사용됨. 저장 수명이 지난 후에는 식품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식품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식품 사용이 불가능함.
- 식품의 날짜표기에는 최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, 판매 기한, 사용 권장 기한, 안전 사용 기한 등 다양한 의미의 날짜가 표기되고 있으므로 날짜 표기를 위한 문구를 사용할시 올바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.
◦ 유통기한 표기 규제
- 미 농무부(USDA: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) 산하의 식품위생국(FSIS: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)에 의하면 영아용 조제식을 제외하고 별도의 연방 유통기한 표기 규제는 없으며, 대부분의 나머지 식품 품목의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들이 자발적으로 표기하고 있음.
- 영아용 조제식의 경우, 레이블에 나타난 영아용 조제식이 함유하고 영양소가 손상되지 않고 섭취될 수 있는 안전 사용 기간이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함.
- 안전 사용 기간은 ‘Use-By’라는 문구로 표기되며, 영아용 조제식의 ‘Use-By’ 표기는 미 식약청(FDA:Food and Drug Administration)에 라벨링 검토에 의해 점검되고 있음.
- ‘Use-By’ 날짜는 제품의 제조, 포장, 유통 담당자에 의해 채택되며, 철저한 자료 검토와 검사를 통해 채택되고 있음.
- FSIS가 제공하는 식품 날짜표기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.
-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(CDPH: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)에 의해 유제품 유통기한 표기도 의무화하고 있음(3 CCR § 627).
-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유제품 유통과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 기한을 의미하는 ‘Sell-By’ 날짜를 표기해야 함.
- ‘Sell-By’ 날짜는 유제품 가공자에 의해 결정되며, 소비자 구매 후 화씨 45˚ 이하에서 보관될 경우 ‘Sell-By’ 날짜까지 신선하게 보존될 것을 보장함.
- CDPH가 제공하는 식품 라벨링 및 날짜표기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.
◦ 공개 날짜표기법의 종류
- 식품 라벨에 표시되는 공개 날짜는 균일하고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시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표기법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음.
- Best if Used By/Before: 식품의 맛과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. ‘Best if Used By/Before’는 식품의 판매 기간이나 안전 사용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.
- Sell-By: 식품 판매를 위한 진열이 가능한 시기를 표기함. ‘Sell-By’는 안전 사용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
- Use-By: 식품의 권장 사용기간을 의미함. 영아 조제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 사용 기간을 의미하지 않음.
- 식품 포장에 자발적으로 날짜표기를 하게 되는 경우, 판매자가 임의로 날짜표기를 지우거나 날짜를 변경할 수 없으며, 표기한 날짜가 포장된 날짜인지, ‘Sell-By’ 날짜인지, ‘Use-Before’ 날짜인지 명시해야 함.
- 자세한 내용은 FSIS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.
□ 의약품 및 화장품 날짜표기
◦ 의약품
- 미 FDA에서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.
- 21 CFR 211.166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은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, 안정성 테스트 증빙 서류 부재 시 FDA에서는 제품과 책임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함.
- 21 CFR 211.137에 의하면, 모든 의약품은 안정성 테스트에 의거하여 유효기간을 표시해야함.
- 의약품의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기에 관한 규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.
링크: https://www.fda.gov/ICECI/Inspections/InspectionGuides/InspectionTechnicalGuides/ucm072919.htm
◦ 화장품
- 미국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나 유효기간 표기에 대한 법안이나 규제는 없음.
- FDA에서는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, 상품의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것 역시 제조사들에게 위임함.
- 자외선 차단제, 여드름 완화제 등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, 화장품으로도 분류되는 동시에 의약품으로도 분류됨.
- FDA에서는 모든 의약품에 안정성 테스트와 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, 기능성 화장품도 의약품 규제에 따라 안정성 테스트를 거치고 FDA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라벨에 유효기간을 표시해야함.
- FDA에서는 기능성 화장품과 같이 의사 처방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정성 테스트를 받은 후 제품이 적어도 3년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.
- 따라서 유효기간이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은 적어도 3년이 지난 후에 변질이 일어나는 제품이어야 함.
[출처=KOTRA]